김용 "경기도 대변인 시절 기사와 SNS가 증거목록에 있는데… 사건과 관련 없다"법조계 "검찰, 이재명 영장청구 '자신감'… 김용 혐의 입증에는 무리 없을 것"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이 제 SNS와 블로그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는 증거목록을 부풀려 유죄 의심을 키우려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서기 전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입증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7일로 지정했다.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그에 따른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한 증거를 대상으로 서증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 "검찰이 유죄 추정하도록 의심 키워"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부원장은 "증거목록을 봤는데 저의 경기도 대변인 시절의 정치활동, 경선·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과 관련한 기사가 100여 건이 넘는다. 저의 블로그와 SNS 관련 자료도 30건이 이상이다"라며 "마치 증거목록을 부풀려서 저의 유죄를 추정하도록 의심을 키우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재판부는 "안 그래도 증거목록이 방대해서 서증조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다수 사건에서 언론 기사가 증거로 제출되는데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정황이나 양형상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며 "재판부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의 이번 주장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불필요한 배경설명을 과도하게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겼다고 항의한 부분과 연결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의 예단을 막기 위해 검사가 공소장만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당시에도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이재명 영장 청구 비춰 볼 때 김용 혐의 입증 무리 없을 듯"

    이와 관련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면서 "김 전 부원장 측이 부동의한 증거도 본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채택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해당 사건에도 서로 연관돼 있는데, 검찰이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비춰 볼 때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입증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는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