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기' 김씨, 영장실질심사 포기…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檢, 대북송금 출처·목적에 이어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듯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51)씨가 구속됐다.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불리는 수행비서 박모씨에 이어 '금고지기' 김 씨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쌍방울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예정돼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며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취소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檢, '대북송금' 이어 '李 변호사비 대납'도 추궁할듯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를 마련하는데 김씨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지난 11일 입국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조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번 송환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 입장과 상관 없이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뜻과 함께 "변호인도 김 전 회장 측과 무관한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김 전 회장이 선임한 대형 법무법인이 아닌 수원지역의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김 전 회장의 "귀국해서 다 증언해라"는 지시에 따라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회장의 죄를 뒤집어 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쌍방울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김씨의 진술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김씨의 '입'에서 핵심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고지기 입에서 나올 핵심증언 주목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불리는 수행비서 박씨도 지난 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예매를 지시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지난달 10일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 대와 서류 뭉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캄보디아로 도주를 시도하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검찰은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6대를 압수해 정밀분석 중인데 휴대전화에는 김 전 회장의 통화 내역 등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