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증인 "후보자 경쟁력과 울산시민 객관적인 지표 등 전략적 판단했다" 주장검찰 "수차례 당적 바꿔 정체성도 부족한데 단독공천… 당헌당규에 예외 있나" 추궁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데일리DB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데일리DB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타 후보에 비해 당내 입지가 약했음에도 단독으로 공천 받은 이유가 '당심과 민심을 고려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객관적 기준이 있었음에도 예외적인 기준을 둔 이유를 추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1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간사를 지낸 김영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당 정체성 부족한 송철호, 경선 없이 공천한 이유 뭔가"

    검찰은 김 의원에게 송 전 시장이 수차례 당적을 바꿔가며 출마하는 등 '당 정체성'이 부족함에도 경선 없이 단수공천을 받은 이유를 물었다. 민주당은 당시 후보자 배점 기준 등에 따라 단수공천할 지역을 선정했는데 송 전 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다.

    경선 없이 단독으로 공천 받기 위해서는 후보자 배점에서 타 후보에 비해 20점 이상 앞서거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 이상을 앞서야 한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은 경쟁자였던 임동호 당시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선 점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송 전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30년 지기라는 점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오히려 민주당 입당·탈당을 반복해 당내 입지가 약했다. 반면 임 후보는 계속 민주당으로 출마해왔고, 출마 당시 울산시당위원장 겸 최고위원도 맡고 있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들의 경쟁력, 실질적으로 울산시민들이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등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당헌·당규로 규정까지 돼 있음에도 전략적으로 판단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의원은 "당 정체성은 자의적 평가다. 당심과 민심을 고려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정치이고, 우리 의무"라고 답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단수공천을 받은 배경에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도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송병기 경제부시장과 청와대를 방문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혀 모른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청와대비서실장이나 정무비서관 등 연락이 오갔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며 "제가 2018년도에 진행했던 공천 시스템에 따르면 의미 없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