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폐암 발병률 35배 달하는 수치… 내년 2월까지 검사 진행건강 위협 원인으로 음식 튀기고 볶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 지목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와·노동부·교육청에 환기시설 개선 등 대책마련 요구
  •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실 조합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하고 있다.ⓒ연합뉴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실 조합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하고 있다.ⓒ연합뉴스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86.7%가량 진행한 결과 총 187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 여성 폐암 발병률보다 35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급식 노동자 저선량 폐 CT 검사 중간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중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 1만8545명 중 1.01%인 187명이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인천시교육청 급식노동자 중 폐 관련 이상 소견을 보인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시교육청(44.2%)과 대구시교육청(37.4%)이 뒤를 이었다. 폐암 의심 소견으로 좁히면 광주시교육청(2.1%), 서울시교육청(1.8%), 인천시교육청(1.7%) 순이다.

    10명 중 3명 꼴로 폐에 이상 소견

    급식 노동자의 '폐암 의심' 비율은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65세 여성의 폐암 발생률 0.0288%의 약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양성·경계선 결절(5150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10명 중 3명꼴(28.78%)로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된 셈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재로 최초 인정받은 후부터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는 내년 2월28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음식을 튀기고 볶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이 지목된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 노동자 1인당 식사 담당 인원 감축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경숙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노동부의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경남교육청만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을 가진 교육청도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는 이번 진단 결과를 취합한 뒤 분석을 통해 추가 검진 필요성을 판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