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8년 만에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받아법원 "朴 보고 객관적 사실 기반… 허위공문서작성 아냐"김기춘 "재판부 판단에 경의 표해"… 소감 전해
  •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점과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 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유죄, 대법서 무죄로 뒤집혀

    앞서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내용 중 '대통령이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의견으로 내용의 진술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심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전제한 뒤 "해당 사건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며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