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직후 유니폼을 입고 있다.

    법원은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벌금 300만원, 16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