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청회·국민참여소통채널 통해 의견수렴된 수정안교육부 "사회적 소수자 명시… 제3의 성 조장 우려 반영"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표현은 혼용… '보수층 의견 반영' 지적엔 헌법 전문 근거
  •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2025년부터 개정되는 새 교과서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가 제외되고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반영된다.

    9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8월 시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된 안이다.

    개정안에서는 사회·도덕·보건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가 제외된다. 대신 '성별 등으로 차별 받는 소수자'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대체된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사회적 소수자를 교과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성취 기준과 해설 부분 모두 '자유민주주의' 표현 반영

    기존 '민주주의' 표현 앞에는 '자유'를 넣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민주주의 표현을 모두 대체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된 문장을 추가로 반영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기는 교과서 개정 때마다 정권에 따른 표현 논란이 일었다. 2011년 이명박정부 당시 개정 교과서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수정해 반영했으며 박근혜정부도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후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민주주의'로 바꾸고 해설 부분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방식을 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과 해설 부분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 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보수층의 의견에 치우쳐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 의견수렴과 함께 헌법 전문과 결정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다중밀집환경'에 대한 안전수칙도 포함

    이밖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중밀집환경'에 따른 안전수칙을 포함하기도 했다. 또 국악인들의 반발을 샀던 음악 교육과정에는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별도로 포함하기로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이다. 최종안은 12월 초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최종 고시된다. 

    확정된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중·고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