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각하 결정 취소' 소송 제기… 1·2심서 인권위 결정 부당하다는 판결 받아재판부 "정치적 성격으로 진정 각하, 허용 안 돼" 판단… 인권위, 항소 포기
  • ▲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송환 사진. ⓒ통일부 제공
    ▲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송환 사진. ⓒ통일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관련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우파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제기한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소송의 원고승소판결과 관련, 상고 기한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각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된 것이다.

    행정소송법 등에 따르면, 소송 양 당사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 판결문을 지난달 24일 송달받고 7일까지 상고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따로 상고장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9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해 5일 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에 한변은 같은 달 27일, 북한 선원을 강제추방한 사실을 두고 이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2020년 12월 "선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진정을 각하했다. 

    이후 한변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인권위가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처리해 본안 판단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인권위 재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