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언론사 기자 모두 증인 불출석… 내년 1월, 다시 소환 예정공소장 변경 두고 공방… 재판부, 내달 19일 "양측에 진술 기회 동일하게 부여할 것"
  • ▲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변호인들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을 대상으로 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증인신문이 오전·오후에 예정돼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중 최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 탓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 두 사람을 다시 부르기로 하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수처는 기존 공소사실과 관련해 변경 허가 취지의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준비했으나, 변호인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손 부장 변호인 측은 "이는 단순히 공소장 변경사항만 담은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전체를 다시 설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적법한 증거조사로 입증돼야 할 사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표자료에) 너무 많이 포함됐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양측 모두에 1시간씩 동일한 시간 동안 PT를 진행하게 한 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검언유착 보도 직후 대검 수사정책관실 관련성 문제가 거론돼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가 임박하자, 피고인이 검언유착 의혹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언론 및 범여권 인사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나아가 감찰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범행 배경 및 동기부분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손 부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15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