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여성, 소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이준석 무고 혐의' 입증 계기 될수도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이종현 기자
    검찰과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여성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성접대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무고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성접대 여성 특정했지만… 본인은 부인

    가세연은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주점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와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전혀 근거 없다"며 가세연 관계자(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가세연의 폭로 직후 시민단체는 별도로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자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후 성매매 사건의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실제로 성접대가 있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가 설 선물 등을 받은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또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달 들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성접대 의혹에 관한 판단을 확실히 했다.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이 무고라는 판단은, 가세연 관계자들의 폭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 뒤집을 계기 될까

    수사기관들이 성접대 의혹 여성의 신원을 특정함에 따라 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한 성접대를 입증할 증인과 증거물이 별로 없어 재판에서는 이 전 대표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10년이 다 돼가는 일이고, 김성진 대표 외에는 별다른 증인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중앙일보에 "아직 검찰에서 아무 연락도 받은 것이 없어서 내용을 모른다"며 "어차피 그런 일이 없고, 조사 중에 확인한 바로는 참고인들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호텔에서 묵은 날의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날이라는 것이 며칠(언제)인지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관계자들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