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19일 정부과천청사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도입 및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신당역 살해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대응책을 꺼내들었다.

    법무부는 19일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자 피해자 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법무부는 1년간 제정법 시행 경과와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우선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독일·일본도 스토킹범죄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했다가,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제 접근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잠정조치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도입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바뀐다. 한 장관은 "현재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3자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할 수 없다"며 "이런 온라인 스토킹은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는 행위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피해자 등으로 속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동 학대에 준하는 피해자 보호조치 도입… '피해자보호명령' 등 적용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는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등에 규정된 조항들을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대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피해자의 신원 등을 수사기관·법원의 공무원 또는 언론이 누설·공개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 강도도 높인다.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형 상한이 낮아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한다. 현재 징역 2년 이하에 벌금 2000만원 이하인 규정을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형벌규정을 신설한다.

    한 장관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스토킹 범죄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한 관계자도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