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실상 '성접대' 실체 있다 판단…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이준석 "제3자 일방적 진술만으로 송치… 검찰은 불기소할 것" 반발
  •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김철근 당시 당 대표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 적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고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폭로하자,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접대를 받았으면서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도 성상납 사실 여부가 쟁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사건이 송치되면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에 이 전 대표는 즉시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