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호사 법률대리인 "공판준비기일 재요청… 사실관계 모두 인정"피고인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2차 가해 각별히 주의하겠다"재판부 "특검팀에 증거 신청 주문…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1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A변호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1차 준비기일은 지난달 22일 예정됐으나, A씨 측의 준비 미비로 인해 재판이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앙형이 쟁점"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것을 변호인도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분들 또는 피해를 입게 된 과정이 쟁점이 아닌 만큼 2차 가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주의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는 A씨 측 상황을 감안해 특검팀에 2주 후 증거 신청을 주문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현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된 상황이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13일 A씨 외에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부실수사 혐의로 전익수 실장 등 관련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