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호사 법률대리인 "공판준비기일 재요청… 사실관계 모두 인정"피고인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2차 가해 각별히 주의하겠다"재판부 "특검팀에 증거 신청 주문…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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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1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A변호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1차 준비기일은 지난달 22일 예정됐으나, A씨 측의 준비 미비로 인해 재판이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앙형이 쟁점"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것을 변호인도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분들 또는 피해를 입게 된 과정이 쟁점이 아닌 만큼 2차 가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향후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주의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재판부는 A씨 측 상황을 감안해 특검팀에 2주 후 증거 신청을 주문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앞서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현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된 상황이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한편 특검은 지난달 13일 A씨 외에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부실수사 혐의로 전익수 실장 등 관련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