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이 '알릴레오', 'MBC 라디오' 등에서 허위사실유포" 5억 청구유시민, 형사재판 1심서 벌금형 받고 항소… "판결 존중하지만 무죄 다툴 것"검찰 "일부 위법성 발언을 무죄로 판단" 항소… 재판부 "형사사건 결과 후 판단"
  • ▲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뉴데일리DB
    ▲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뉴데일리DB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을 내고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장관과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출석 없이 소송대리인만 참석해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손배소의 쟁점사항이 현재 한 장관과 유 전 이사장 사이에 진행되는 형사재판 항소심과 관련된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결과를 본 뒤 민사재판의 변론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다음 기일을 정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이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이듬해 4월과 7월, 8월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의 방송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계좌 추적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도 피해자이므로,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열린 1심 형사재판에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은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