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은 전 세계와 협상… 불신임안 통과되면 국익 해치는 행위"주호영, 김진표 만나 '상정 보류' 요청… 김진표 "민주당과 협의하라"
  •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종현 기자(공동취재사진)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종현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사적 발언' 논란의 책임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도 있다며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해 김 의장과 30여 분에 걸쳐 비공개 면담했다.

    주 원내대표는 면담 후 "(김 의장에게) 박진 외교부장관 불신임(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의 이름을 모두 올려 만장일치로 발의했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동의로 가결이 가능한데, 전체 300석 가운데 169석이라는 거대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12조 7항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뒤,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해당 안건은 발의 당일 열린 본회의에 즉각 보고됐다. 김 의장은 이날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민주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임건의안을 가결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압박이 될 수 있어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장관으로서 취임한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헌법에 있는 불신임건의안이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불신임건의안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도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교섭하고 협상하는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권위 있게 대표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런 점에서 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를 위해 노력을 해 봐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 등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따른 대응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태영호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런 법적 강제성 없는 해임건의안은 윤석열정부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발목 꺾기를 하려는 정치적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외교참사, 외교재앙이라면 상대국으로부터 강한 항의나 제재가 들어왔을 것"이라며 "문제는 오직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역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총 6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 임철호 농림부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장관 등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정부 시절 김재수 당시 농림부장관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 거부 방침을 밝혔고, 이 외의 5명은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