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선 "예견된 수순" 평가… 이준석 정치적 활동 완전히 제한될 듯홍준표 "징계의 자유도 있다"… 익명의 재선의원 "단호한 조치 필요"
  •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결정하자 당 내부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소속 의원, 당 기구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일삼는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윤리위가 사실상 제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추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준석 자당 비판에 윤리위 추가 징계키로

    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국회에서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을 향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징계 근거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을 들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등의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어떤 언행이 윤리규칙 등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당을 비판하며 사용했던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등의 언급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보다 중징계가 중론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만큼 추가 징계는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21조에 따르면,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분류된다. 당원권 정지 최장기간인 3년 징계도 남아있으나 이미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추가 징계가 결정됐기 때문에 탈당 권유 이상의 수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탈당 권유도 열흘 안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어 사실상 제명에 가까운 징계다. 이번 추가 징계 결정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이 완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윤리위의 첫 징계 이후 6개월 뒤 당원권을 회복해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당 비판을 거듭하며 스스로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그간 이준석 전 대표가 자초한 상황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명 징계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표가 진작에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본인 스타일대로 갈 것이다. 그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 전 대표를 질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9월18일자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 행위"라며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