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 최근 6년간 159건국민의힘 이철규 "상품권 부당 편취와 부정 유통 예방하는 계기"
  •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개별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할 수 없다. 또 실제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비롯해 환전대행 가맹점에 환전 요청을 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등 부정 유통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이에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유통 방식을 지류식에서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지류식 온누리상품권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또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하더라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유통 결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부정 유통 행위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 관련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가맹 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 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 편취와 부정 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