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위 거쳐 비대위 공식 출범… 비대위 인선 이르면 7일 발표'선출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비대위 요건도 명문화
  • ▲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결론냈다. 당은 상전위 회의에 앞서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켜 '절차적 요건'도 마무리 했다.

    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비대위가 사실상 해산됨에 따라 새 비대위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논란의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석 전인 오는 8일까지 새 비대위 출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 '비상상황' 유권해석 만장일치 결론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 부의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오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해석, 당헌 적용 방법 판단의 건 3가지 안건을 논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며 사퇴함에 따라 윤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윤 부의장은 "상전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부의장은 "오늘 중 전국위 소집공고를 하고 사흘 뒤인 8일 목요일에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제5차 전국위를 통해 새 비대위 출범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개정된 당헌에 따라 현재 비대위원장이 전국위 의결을 위해 사퇴했다"며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역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서 개정 당헌 제96조 1호에 따라 '당 대표 등 궐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만일 최고위원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정 당헌에 의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사퇴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1명이 사퇴한 상태"라며 "개정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로 궐위할 경우 비대위로 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 요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위서 당헌 개정안 가결… 새 비대위 작업 완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헌 개정안은 전국위 재적위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415명이 찬성함에 따라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시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5명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시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비대위 설치를 '강행'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이외에도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 자동 해산 및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권한 상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비대위원장직무대행 이행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의무 부여 ▲비대위는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설치 완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직위를 상실해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직위 유지 등 지난 비대위 출범에 있어서 지적됐던 흠결을 보완했다.

    아울러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 최고위원은 비대위원, 최고위는 비대위로 본다 ▲비대위 존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에 따라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등 규정도 추가됐다.

    당헌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상황' 요건을 충족해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배현진·정미경·윤영석·김재원 최고위원 등 4명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비대위원 전원 사퇴로 현 비대위 해산

    전국위 의결 직후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출범해 16일 만에 공식 해산하게 됐다. 이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일부 인용됨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지난달 26일 정지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향후 절차를 위해 현 비대위원 9명 중 전주혜·이소희 위원을 제외한 7명이 사퇴 의향을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참석으로, 이소희 비대위원은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로 인해 구두로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날 중 사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비대위원 사퇴 배경과 관련 "법적으로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상황인데 절차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전에 있었던, 당헌·당규상 있었던 비대위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퇴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가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사실상 이날 해산됐다. 기존 당헌·당규상 비대위 해산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추후 새 비대위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새 비대위원장의 인선은 이르면 오는 7일 또는 8일 오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