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성매매알선 혐의로 체포돼 입감… 휴대전화 압수수색 당해1·2심 모두 징역 2년… 대법, '증거능력 부족'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재판부 "참여권 미보장 후 압수수색, 사후영장으로 위법성 해결 안돼"
  • ▲ 대법원. ⓒ정상윤 기자
    ▲ 대법원. ⓒ정상윤 기자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는 추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출장안마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밀한 수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3억64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A씨는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엑셀파일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사로 취득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핵심 증거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치장에 들어간 상태라 이 사건 엑셀파일을 탐색할 당시 참여 기회가 배제됐고,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기존 법리에 더해 참여권 미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