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尹대통령·조남관 무혐의 처분임은정 "피의자들의 일반적인 변소만 반영" 주장…서울고법 이어 대법도 기각
  • ▲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정상윤 기자
    ▲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정상윤 기자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9일 최종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가 특정범죄 사건을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임 부장검사의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공수처 불기소 처분… 임은정, 지난 4월 재정신청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자신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 조 전 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지난 4월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기소 여부에 관해 판단을 구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