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헌호 연합뉴스TV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 사옥 앞에서 성기홍 연합뉴스TV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최 위원장은 "성 사장이 연합뉴스에 과다한 광고 대행 수수료와 협약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연합뉴스TV에 해마다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연합뉴스는 최대주주의 지위와 겸직 대표이사의 권한을 이용해 연합뉴스TV와 불공정 계약을 맺고 10여 년간 부당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소수주주들은 16일 성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와 맺은 모든 협약과 계약은 양사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연합뉴스의 이해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연합뉴스TV가 정상적인 계약에 기반해 연합뉴스에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