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정부조직법 제34조… 치안사무는 행안부장관 업무 아냐" 주장경찰국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예고정부조직법 '치안사무 관장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 둔다' 명시법조계 "뭔 말이 더 필요한가… 경찰업무와 행안부장관 떼려야 뗄 수 없어"
  •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국 설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와 제96조(행정 각 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를 내세운 강 의원은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취지대로 행정부가 법안을 집행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 정부조직법 제34조는 치안사무가 행안부장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한다"며 "경찰국 설치는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가 나온다.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임명에 행안부장관이 관여하는 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산하에 있는 점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치안사무도 행안부장관 소관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했다. 이 내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12조에도 똑같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경찰법 제7조는 "국가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심의·의결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에 둔다", 제10조 2항은 "행안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외에도 경찰법(제14조, 제28조)에 따르면,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정장은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설명한 뒤 "경찰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돼 있는데 할 말이 뭐가 더 있느냐. 경찰업무는 행안부장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강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 위반"이라는 강 의원의 주장을 두고도 "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며 "위임명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구체적 위임 없이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같은 '청' 단위 조직을 설치할 때는 정부조직법에 명시하지만, 경찰국과 같은 '국' 단위 등의 하부조직을 설치할 때는 일일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강 의원의 '헌법 위반' 주장은 "틀렸다"며 "(강 의원 주장대로라면) '국'이든 '과'든 설치하고 변경할 때마다 법률을 바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은 행안부 외청"이라면서 "외청의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국'을 두는 것을 꼭 법률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률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시행령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면 될 일"이라며 "당연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