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 구성 평행선에 사무총장 통해 국회 의장단 선출 으름장의사일정,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해' 작성…거대정당 강행 무효화
  • ▲ 국회 본회의.ⓒ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국회 의장단이 공석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이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를 소집해 선출을 강행하려 했던 사례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 정우택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6명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아울러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같다.

    제18조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대해선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구체적인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 국회의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 해석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의장 선출이 가능하지만, 앞서 여야는 원 구성 협상 평행선을 걸으며 사무총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을 위해 사무총장을 통해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국민의힘은 사무총장이 소집 공고만 가능하지 의장단 선출 등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18조의 2(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의장 직무대행)를 추가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 작성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의사일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 작성하고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의사일정을 합의해 작성하는 것으로 의석수가 비대한 당의 일방적 본회의 강행을 막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전반기 국회 의장단 임기 종료 후 국회 의장단 공석 시 본회의 소집과 의사일정 관련해 여야 간 대립과 혼선이 빚어졌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 의사일정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