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된다면 대부분 처형,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국제법규 어겨가며 추방한 것은 北과 반인도범죄 공모한 것" 검찰, 국방부·대통령기록관실 등 추가 압수수색 벌일 듯
  •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순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살인·국제형사범죄법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등 5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자 소환 추진 등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검찰의 칼 끝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귀순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국제형사범죄법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등 5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귀순 어민 강제북송 결정한 최고 지시자는 문재인"

    문 전 대통령이 "귀순 어민 2명의 강제북송을 결정한 최고 지시자"라고 규정한 한변 등은 "귀순 어민들이 보호 신청서를 썼는데 이 경우 강제북송된다면 북한은 대부분 처형을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모를 수 없기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 등은 "북에 귀순 어민 인계 의사를 전한 날,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은 강제북송에 이해관계가 있고 지시 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과거 '페스카마호 선상(船上) 살인사건'(1996년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원 11명을 살해한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을 언급하며 강제북송 행태와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한변 등은 고발장에서 강제북송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적 범죄 공모)'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심각한 고문이나 처형을 할 게 뻔한 북한으로 국제법규(고문방지협약)까지 어겨가며 추방한 것은 북한이 장차 자행할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의 살해·감금·고문 등 반인도범죄를 공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강제북송 의혹 사건 관련 고발을 접수받아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국방부·해양경찰청·대통령기록관실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