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유튜브서 '문재인-조국 갈등' 발언 출처로 강기정 지목대법 "피고들 주장,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치 않아"
  • ▲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 ⓒ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을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대표, 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 재판 과정에서는 이들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 주장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할 때에만 상고를 할 수 있다.

    앞서 강 변호사 등 3명은 지난 2019년 10월 가세연 채널에서 진행된 '[긴급방송]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이라는 제목의 방송에 출연했다.

    당시 김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해야 한다고 하니, 조 전 장관이 개겼다"며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나, 강 전 수석의 입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세연 출연자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이들로 하여금 강 전 수석에게 500만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그의 국정 현안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다"면서 "가세연 측의 이 발언으로 인해 원고(강기정)는 정무수석비서관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세연 측의 발언은 강 전 수석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 등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법리 오해, 허위성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공익성에 관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