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2019년 11월에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10명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인적인 조사 없이 5일 만에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며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들을 북송한 점과 관련해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 침해와 인권 침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