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세연, 조국 일가에게 5000만원 배상하라"법조계, "굉장히 많은 액수", "이례적"조 전 장관 측 "합당한 수준 아냐" 항소 입장 밝혀
  • ▲ 감찰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감찰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조 장관 측에 총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배상금 액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오히려 "합당한 수준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혀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부장판사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인 강용석·김용호·김세의 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또 피고인들이 조국 일가에게 총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용호 1000만원, 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으로 800만원을 조 전 장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어 피고들은 공동으로 딸 조민 씨에게 3000만원, 아들 조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사건과 관련된 일부 유튜브 영상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고된 손해배상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진식 변호사는 "(통상)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이 500만~1000만원 나오는 것도 정말 힘든데, 조민 씨 3000만원은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연예인도 그 정도 손해배상금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은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가세연 방송 중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내용'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 줬다는 내용'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지를 했고 유급됐는데 조 전 장관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갔다고 한 내용' '조 전 장관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는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판결 후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선고된 1심 판결은 피고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이에 원고들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