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 31일 국무회의 통과되면 내달 7일 출범 예정 한동훈 "인사검증은 감사 대상, 국회 언론의 질문 받는 영역 될 것"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지적에도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고 선 그어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0일 윤석열정부의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가 감시 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대법원에 들어서며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 기구를 둠으로써 권력집중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기자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질문해본 적 있는지"라고 되물은 뒤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 받는 영역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 현직 검사가 소속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법관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도 "인사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업무로,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사와 검증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고 예고한 한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 체계적으로 통상업무에 포섭시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에는 "따로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에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췄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후 김 대법원장과 20여 분 정도 환담한 뒤 "좋은 말씀 많이 나눴다"는 말을 남기고 대법원을 떠났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검찰을 이미 통제하고 있는 법무부가 타 기관 인사검증은 물론 정보수집 권한까지 갖는 것은 권력집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법무부가 검찰청을 관장하며 인사검증까지 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부, 수사, 기소권'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제3의 장소에 설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가 정보수집 권한까지 생긴 것과 관련해서도 "인사정보관리단이 수집 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법무부 내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1차 검증은 법무부,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의 규모는 검사 최대 4명과 경찰 등을 포함해 2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