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 " 대통령 고유 권한 방치… 투표인 명부만 정리하면 돼"국민의힘 "인수위가 면밀 검토"… 민주당 "靑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이어 현재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장제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입법 보완해야"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3년 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와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 장 비서실장은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27일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을 대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투표 부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장 비서실장은 "기본적인 수사와 기소, 소추권 등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고유 권한"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 측 주장에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취임한 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은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라며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 불합치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것부터 입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행처리하는 버릇(이 있다)"며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회가 보완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민투표 방안이라든가 민주당 (검수완박에 따른) 대응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는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제72조에는 외교와 국방, 통일 등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검찰 수사권 조정이 해당 안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한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당선인과 인수위가 한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