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법체계 정리된 지 1년여 만에 법제 도입은 문제"'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 위한 특별법' 제정도 요청
  • ▲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하며 중재를 호소했다.

    김오수, 민주당 법안 속도에 박병석과 만나

    김 총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과 30여 분간 면담한 후 "검찰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도에도 1년2개월 동안 장시간 논의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현행 형사법 체계가 정리됐는데 1년여 만에, 그것도 2주 만에 또 그런 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전부 경찰에 독점돼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점도 말씀드렸다"고 밝힌 김 총장은 "사법개혁특위를 둬 논의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국민들이 1차 수사에서 다 하소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2차 수사기관인 검찰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전개되는 과정을 거쳐서 꼭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기소돼 법원에 가 재판받는 것이 이른바 정밀 재판이자 사법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사법개혁특위와 관련, 김 총장은 "우리나라에 여러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개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적어도 7개월, 많은 경우 2년 가까이 사법개혁특위를 둬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법원·검찰·경찰·법무부 모두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없애는 쪽으로 개혁한다면 지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사개특위를 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특별법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요청

    김 총장은 박 의장에게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 총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심야조사 금지, 별건수사 금지 등 현재 검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권보호 수칙이 있다. 어기면 검사나 수사관은 징계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특별법으로 규범력을 높여 형사처벌도 받고 탄핵 사유도 되는 방식"이라며 "특별법 도입이 어떤지 (박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검찰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해 국민이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의견도 드렸다"고 거론한 김 총장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노력해 5월 안에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제안에 따른 박 의장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김 총장은 "그 부분은 의장님 측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 고윤희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오늘은 박 의장이 보고받는 자리였다"고만 발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두고 "안건조정위 일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환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수술하고 도려내면 되는 것이지, 아프지도 않은 전체 몸을 전부 수술한다거나 잘라낸다거나 하는 방식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