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중대범죄 수사권 경찰에 이양… 법 시행은 3개월 유예국민의힘 "특정 인사 부패와 비리 수사 막기 위한 입법" 반발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 시행 3개월 유예, 빠르면 8월 시행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주민 의원은 "6대 범죄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뒤에도 직접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바꿨다"며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민주당의 계획대로 오는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유예기간 3개월 만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중수청 문제는 새 국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정법"이라며 "새롭게 출발할 윤석열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한 바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검수완박은 입법 알 박기"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따른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3개월 유예는 턱없이 짧다"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인력이라든지 시설 다 배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2~3년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상식에도 안 맞는 것을 지금 억지로 하는 것"이라며 "6대 범죄 수사 4000~5000건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경찰이 맡는 사건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하며"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국회에 요청을 드린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입법 절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70년 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단 2주만에 바꾸겠다는 것으로, 특정 인사들의 부패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 알 박기 시도"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보다 큰 문제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가 부실해질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 추진을 포기하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