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서 권력형 성범죄 방지 3법 반대"인수위 "尹당선인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방지법 적극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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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박원순·오거돈방지법'에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3월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과 관련 '추진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방지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조사, 고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국가기관장 등의 성범죄를 여성가족부장관에 제출, 공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공약했다. 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신속 입법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완전 퇴출'을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차 부대변인은 "보호, 감독자에 의하여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무부와 인수위의 '충돌설'에는 "확대해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에 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공개적인 반대 의사 등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이 같은 인수위와 법무부의 신경전을 말미암아 '신구(新舊)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각에서 보도되는 인수위와 법무부의 신경전, 법무부의 반대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권력형 성범죄 방지법 내용 중 명예훼손 부분 등에 관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제기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필요성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나 세부적으로는 그대로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