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 100만 강제수용 원주민들의 절규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 폐지 및 공공주택본부를 국민상생주택본부로 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부장관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해체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독점 중단 △강제수용제도 철폐 및 토지강제수용시 원주민들과 개발이익 공유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 착수 등이다. 또 이언주 전 의원이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공전협)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드리는 강제수용 100만 주민 요구 담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2.4대책으로 추진한 전국 대도시 83만호와 제3기 신도시 개발을 포함하여 수도권 127만호를 건설하여 2025년까지 200만호가 넘는 주택공급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는 커녕,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전 국민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왔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전국의 100만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함은 물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집이 없는 청년들은 소위‘영끌’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집을 장만하는 데 급급해 하였다. 집이 있는 국민들은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등 전 국민이 주택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교체로 귀결되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근 시세는 폭등했는데, 정작 아무런 잘못 없이 개발이 제한되어온 토지는 시세의 10분의 1에 달하는 헐값으로 강제수용 당하는 것이 현실로서 과연 공정한 것인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서울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수십년 농사를 짓고 살아온 내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겨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로 헐값수용 당하고, 재정착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100만 원주민 가족들의 눈물을 새 정부는 닦아주어야 한다. 

    지금의 국토부는 무분별한 공익사업 지정으로 강제수용권을 남발해 왔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국토부를 폐지하고, 공정과 상생의‘국민과 함께하는’주택정책부처로 개편돼야 한다. 아울러 현 공공주택본부를 국민상생주택본부로 개편하여 강제수용 원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의견수렴을 정례화해야 한다.

    특히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부장관이 겸직하고 있어 제대로 된 공익성 심사는 요원한 실정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한낱 국토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부장관이 아닌 별도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국민의힘 박성민의원 발의)을 통과시킴으로써 무분별한 강제수용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땅 투기 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LH사태 후 문재인 정부는 LH를 해체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투기의혹을 받던 직원들은 줄줄이 풀려났고, 인력감축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더 중요한 조직개편은 아예 진척조차 없는 상태이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해체해야 한다. 만일, 존속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뼈를 깍는 성찰로 철저히 혁신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LH가 독점해서도 안될 것이며,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이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독점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길이다. 

    대장동 사태에서 보았다시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서민주택공급이란‘공공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한 헐값 수용으로 빼앗아 가다시피 하고 그 이익을 건설업자 등이 독식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강제수용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는 공영개발방식의 주택공급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발에 앞서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생(相生)방안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제수용시 양도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여 왔다. 종부세 완화 등도 좋지만 원주민들이 강제로 헐값에 땅을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물어야 하는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반드시 개선해달라.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 받아 온 전국의 100만 강제수용 원주민들의 절규를 모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온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강제수용권 행사는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는 바, 먼저 새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국토부를 폐지하고 공정과 상생의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부처로 개편해야 하며, 현 공공주택본부를 없애고 국민상생주택본부를 신설하여 강제수용 원주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정례화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부장관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052,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처리하라.

    둘째, 땅 투기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산 LH를 해체시켜 새로운 구조개혁과 혁신을 철저히 추진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LH 같은 중앙기관이 독점케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즉각 개편하라.

    셋째, 세계경제 10위권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토지를 강탈하여 공영개발을 일삼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후진적 정책이다. 강제수용제도를 철폐하거나, 불가피하게 토지를 강제수용할 시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지 않고 원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라. 그 것만이 강제로 헐값수용 당하고, 재정착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100만 원주민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다.

    넷째, 토지 강제수용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만 해도 100% 감면하였던 것을, 30년이 지난 오늘날 10% 감면에 그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다. 전국의 100만 원주민들이 절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국회는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

    다섯째,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재산권 침해에 맞서 강력한 추진력과 조정능력을 보여주고, 특히 경기도 원주민들과의 진정어린 소통과 아픔을 위로해온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바른 행정과 정책추진이 가능한 정치인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이에 3기 신도시 등 70% 이상이 경기지역에 몰려있음을 감안하여, 공전협은 이언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2022년 3월 23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임채관 외 
    신도시 및 공공주택 82개 지구 주민대책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