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2024년 1월까지가 임기 … '초대 처장' 강조하며 "제 소임을 다할 생각"이메일 통해 완주 의사 밝혀… 출범 직후 관훈포럼 토론서도 "임기 지킬 것" 강조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종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종현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자진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정해진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 관련 이메일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제 소임을 다하며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썼다. 공수처가 신생기관임을 드러내며 조직의 안착을 위해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이 보장하는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김진욱, '큰 변화'라며 윤석열의 '공수처 개혁' 암시

    김 처장은 "공수처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라며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한다면 우리 처가 머지않은 장래에 뿌리내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처장이 말한 '큰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공수처 개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비위사건에 따른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아울러 공수처 출범 이후 불거진 여러 논란에 반성의 뜻도 표했다. "우리 처가 지난해 좀 어지러이 걸었던 것으로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아 되돌아보게 된다"고 전제한 김 처장은 "저 역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그 무게감에 맞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반성이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년간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다. 출범 초기에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데려와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렸고,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다 위법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 구속에 두 차례 실패하면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치인을 비롯해 언론인·법조인·민간인 등 300여 명의 통신자료를 마구잡이로 조회한 사실이 밝혀져 '공수처 폐지론'까지 일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 일었던 공수처

    김 처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관훈포럼 토론회에서도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당시 "임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초대 처장인 제가 임기를 안 지키면 제도 안착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정치권으로부터 받은 거취 표명 요구에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김오수)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백현동사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총장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 정부와 사법정책 기조가 다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검찰도 수장이 바뀌는 게 맞다고 본다"며 "법정 임기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하지만,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색깔이 반대되기에 차기 정부와 생각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이 오도록 물러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