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세행', 윤석열 불기소에 재정신청… 서울고법 형사30부에서 재판단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제기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재판단에 돌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좌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불만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이의제기 절차다. 만약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불거진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재소자의 폭로가 불거지며 시작됐다. 

    폭로자는 2020년 4월 자신의 폭로 내용을 법무부에 전했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은 '한명숙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했다. 

    그런데 2021년 3월 사세행이 '윤석열 등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윤 후보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6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입건하고 윤 후보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했다.

    8개월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한 공수처

    공수처는 약 8개월간 수사를 했으나,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지난달 9일 '증거 불충분'으로 윤 후보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세행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공수처는 서울고법에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후보가 관련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역사와 국민 앞에 밝히고,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