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기자 A씨, 1심서 무죄… 검찰은 1심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 구형A씨 "부조리 있으면 전하는 게 언론의 사명… 권력자의 고소 남발, 두려운 나날" 토로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신문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기자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인터넷신문 '펜앤드마이크' 기자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기자 "부조리 있으면 전하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부조리가 있으면 물어보고 주장을 듣고 전하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인데, 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권력자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회현상이 황당하다"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해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됐다'고 주장한 김사랑 씨를 인터뷰했다가 이 후보 지지 단체 관계자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도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을 암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네티즌의 논란 현상을 보도했을 뿐 사실을 암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보도 자체를 못하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한다"며 "모든 권력자와 일반 시민, 언론인 모두에게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20년 1월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한 좌파 성향 커뮤니티에서 여성 모델의 반라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인다고 보도했다. 

    1심서 재판부·배심원 모두 무죄 판결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A씨가 작성한 내용이 허위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조 전 장관 ID로 볼 여지가 있는 ID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회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이 기사가 조 전 장관이 남성잡지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당시 참석한 배심원들도 6 대 1로 무죄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