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2200여 곳 검사실에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 배포"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입증… 가장 큰 쟁점 될 것"전문가 "최종 책임 소재도 불분명… 안전 우선하는 기업 목표가 중요"
  •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두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전국 2200여 곳의 검사실에 배포한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입증이 가장 큰 쟁점이자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대검 "산안법상 안전보건의무 위반 입증해야 하는데…"

    대검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은 간접적·포괄적인 속성이라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이 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여부를 확정하고, 그다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의 원인이 됐는지를 찾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대재해가 현장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탓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장의 산안법상 안전보건의무 위반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탓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안전조치 미이행과 사고 간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하는데…"

    대검은 2차 입증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검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현장에서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못한 것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여러 추가적인 간접사실이 더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메트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원인이 됐음을 다양한 간접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초반 수사는 일단 현장의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후 사고 현장의 법 위반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에서 초래됐다는 고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채운 교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도 불분명"

    이에 대해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청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안전관리자인 임원이 최종 책임자냐 최고 경영자가 책임자냐 이런 논란이 있다"면서 "안전관리자 역시 임원이고, 기업의 임원도 고용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책임자가 누군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실적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용·인건비·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단기실적을 높이려는 목표관리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