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담당관·수사정보검증위 체제 이원화… 수집 가능 정보, 6대 범죄 분야로 제한
  • ▲ 법무부. ⓒ정상윤 기자
    ▲ 법무부.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수정관실 축소·개편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8일 시행키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2일 "검찰청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관실 폐지' 2일 국무회의 의결, 8일부터 시행

    이어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해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관실은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출발,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초 지금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그간 갖가지 범죄 정보를 수집하며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권한이 크게 축소된다. 수정관실은 여지껏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검증 △평가를 모두 담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집·관리·분석은 정보관리담당관이, 검증·평가는 새로 신설될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칭)'가 맡을 전망이다.

    검찰 내부 인원이 '수사정보검증위원회' 담당

    개편되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의 구체적 인력규모나 배치, 신설될 수사정보검증위원회의 구성은 추후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정보검증위원회는 검찰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당초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외부인사가 검증위원회에 들어갈 경우 엄중히 관리돼야 할 수사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집 가능 정보의 범위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로 줄어든다. 현재는 부정부패와 경제사범 외에도 언론에 보도된 범죄 등 폭넓은 정보수집과 검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