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중임제 개헌 등 10대 대선 공약 선관위 제출與 "당 내서 논의, 결정된 건 아냐… 동요할 거라 예상"재정부담, 정책효과 논란 '기본소득'도 공약에 포함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 등의 내용을 포함한 10대 대선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년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선대위가 별도로 공개한 공약집 초안에는 대통령 4년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과 자치분권, 균형발전 확대 명문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 후보는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의 임기를 1년 단축해서라도 4년중임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4년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당 내에서 논의된 것은 아냐"

    그러나 당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4년중임제 개헌 추진은 "공개적으로 (당 내에서) 논의된 적 없다"며 "후보의 소신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 내에서 4년중임제 개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동요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의총이나 과거의 개헌특위 때처럼 구체적으로 (당 내에) 의견을 묻거나 언급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는 4년중임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 (당 내에서) 저항은 없는 것 같다"며 "어차피 다음 대통령 되실 분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도 통화에서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돼 4년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전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도 공약에 포함

    이 후보가 대표정책으로 내세워온 '기본소득'도 이번 공약에 들어갔다. 당초 이 후보는 경선 때부터 '전 국민 1인당 연 100만원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책효과와 재원부담 등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3번 공약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에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을, 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과 아동·청소년·장년수당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이 후보의 10대 공약은 ▲코로나 펜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 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 안보 실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