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MOU 체결… 김진욱 공수처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 참석내부고발자 권익 침해 요인 관련 제도 개선, 내부고발 관련 포상금 및 구조금 지원 등 협력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수처는 8일 출범 2년차를 맞아 권익위의 부패방지활동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따른 제도개선 △내부고발 관련 포상금 및 구조금 지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의 조사, 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부패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이행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구성

    양 기관은 협약 이행과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과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이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특히 올해 내부고발자 포상금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따라 편성된 포상금 예산은 5500만원이다. 내부고발 접수부터 수사 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각종 권고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