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부장판사, 조국사건 심리하다 지난해 4월 석달간 휴직… 판사 교체김상현 부장판사, 이 사건 주심인데 오는 21일부터 6개월 휴직… 재판 늦어질 듯
  •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1심 재판부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곧 다른 판사를 배치할 예정이지만, 해당 재판부가 맡았던 조 전 장관 재판 진행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에는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석달간 휴직한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한다. 대법원도 김 부장판사의 휴직계를 승인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를 채울 다른 법관을 뽑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김 부장판사와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조 전 장관 사건이 처음 법원에 접수된 2020년 1월에는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진 일반합의부였다.

    '조국 재판 주심' 김상연 부장판사, 6개월 휴직… 교체 예정

    이후 2021년 2월 정기 인사에서 배석판사 2명이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되면서 부장판사 3명이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가 됐다. 인사 이후에는 마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장을 맡았고, 김 부장판사는 사건을 검토해 판결문을 작성하는 주심을 맡았다.

    형사21부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총장 위조 직인파일 등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담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대상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한 바 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제3자가 검찰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근거였다.

    이후 지난 1월14일 검찰에서 "동양대 PC는 수년간 방치된 상태여서 소유·관리자를 알 수 없었다"며 "편파적 재판"이라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형사합의21부가 증거로 배제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형사합의21부도 곧 동양대 PC를 대상으로 한 결정을 바꿔 재판이 속개될 전망이었으나,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재판이 다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공판절차 갱신'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 기록 등을 새 판사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셈이 된다. 

    앞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휴직

    한편 조 전 장관 사건 등을 심리하던 부장판사가 병가를 낸 것은 지난해 4월 김미리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당시 질병을 사유로 3개월 동안 휴직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4년 유임되며 '이례적'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한 법원에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법원 주류로 부상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사건과 조 전 장관 동생 채용 비리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 감찰무마사건 등 현 정권 핵심 인사 연루 사건을 집중적으로 배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