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업무상 배임 혐의'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성남지청→경찰 순으로 '핑퐁'사건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 2개월 넘게 입건도 하지 않아법조계 "이제라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라"… 성남지청 "중복수사 방지 위해 검·경 협의"
  • ▲ 박은정 성남지청장. ⓒ연합뉴스
    ▲ 박은정 성남지청장.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성남지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관계된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담당 중인 이 사건은 수사가 약 2개월간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한 이 후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후보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성남지청→경찰 순으로 '핑퐁'

    성남지청에 이송된 이 사건을 성남지청은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지만, 2개월가량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을 입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에 시행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시행업자 아시아디벨로퍼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후보의 측근 출신인 인사를 영입한 후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허가를 받아 약 30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다.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공직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검찰에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안인데,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낸 셈이다.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 받는 박은정 지청장

    이 때문에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이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전부 뭉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지청장이 최근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무마하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사건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애초에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낸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지난해 11월 성남지청에 백현동사건을 내려보낼 때부터 '사건을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이나 백현동 의혹은 큰 시간 차이를 두고 벌어진 사건도 아닌데, 대장동 관련 인물들은 기소됐다"며 "백현동사건도 이제라도 검찰이 맡아 수사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4일 성명을 통해 "백현동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것은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를 통해 대장동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찰에 이송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