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 "민주당 배후라는 의심 들어"강용석 "하태경, 사회과학적 기본이 안 된 음모론자, 법알못" 강용석, 이준석 당 윤리위에 제소…"녹취록·동영상 공개할 것"
  • ▲ 29일 강용석 변호사가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 29일 강용석 변호사가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비판했다.

    강용석 "배후설 제기는 음모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하태경은 물리학과 나와서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의 줄임말)이면 아는 변호사 통해 물어보고 말을 하든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검찰수사기록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는 절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며 "쥐뿔도 모르면서 검찰 기록이 통으로 나왔네, 어쩌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8일 가세연이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 수사 자료가 어떻게 통으로 빠져나오는지 의문이 있다"며 "민주당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지 몇 년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김성진을 변호했던 수십명의 변호사들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수십 명인 사건은 피해자 측이 선임한 변호사들도 수사재판기록을 보유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가세연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성진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을 제보 받았고 사건 기록 전체도 PDF 파일로 넘겨받았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는 "배후로 윤석열 후보나 민주당을 지목하는 자들은 오컴의 면도날도 모르는 사회과학적 기본이 안 된 음모론자들"이라며 "지금 검찰기록 유출 운운하며 배후설을 제기하는 조국이나 하태경 모두 법알못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리위 쪽에서 뭔가 더 자료같은 것을 더 요구하면 녹취록과 동영상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세연은 2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창조경제'기업으로 꼽힌 ICT(정보통신기술)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기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진술 기록이 포함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가세연은 대전지검 수사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2013년 8월15일 의전 담당 김모 씨가 이준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숙소 및 접대 명목으로 130만원을 사용했고, 비고란에 '모 호텔 룸살롱(성접대)'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가세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고소장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