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다음은 법세련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고발인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피고발인 김남국 국회의원

    고발내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장남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 우리가 제보 받은 게 있다"며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사과를 오늘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진행자가 '확인되고 검증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터진 시기나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는 내용의 택시기사 제보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충분히 청취자가 오인·착각할 수 있는 정체불명의 제보내용을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한 것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택시기사가 앞에 있는 차안서 캠프 관련한 아주 은밀한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제보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라디오방송에서 그대로 주장한 것은 명백한 흑색선전·유언비어로서 대단히 심각한 선거공작입니다.

    요즘 유튜버들도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카더라’ ‘들었다’는 식의 공작방송을 자제하는 상황인데 국회의원이 정치공작 수준의 위법하고 무책임한 음모론을 유포한 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대단히 심각한 선거범죄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출처를 신뢰할 수 없는 유튜버의 일방적인 주장을 온 국민이 듣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그대로 말한 것은 선거를 혼탁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반헌법적인 중대범죄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로 확인 될 경우 선거공작, 민주주의 훼손 등 모든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보를 받았다는 열린공감TV 관계자로부터 제보한 택시기사를 특정하고, 택시 안에 영상 녹화가 되므로, 영상을 조사하면 승객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 승객이 특정 캠프 소속인지, 관련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하면, 사실 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김 의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9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