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고시학원 집단감염… 정부, 수험생 44명에 임용고시 응시 제한 1심 재판부 "평등권 침해 등 인정… 중요성·나이 고려해 1000만원씩 배상"
  • ▲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시험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제한한 것으로 인정"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가량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험생들은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비롯해 수강료·교재비·생활비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수험생 측 "임용시험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

    이날 판결과 관련, 수험생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산하의 현지원 변호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중등임용고시 2차 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교육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 위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당시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월4일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자, 교육부는 같은 달 13일부터 시작된 초·중등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