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벌금 1500만원 선고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29·박수영)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양소은) 재판부는 28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데다가,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리지는 최후 진술을 통해 "평소 음주운전을 좋지 않게 생각해 음주 차량을 신고해왔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해선 안될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직접 신고해 자수를 했지만, 평소 저의 말이나 행동과 다른 자가당착에 빠져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 속에 살고 있다"며 "다시금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 앞서가던 택시 들이받아

    경찰에 따르면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오후 10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리지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리지는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리지는 차에 혼자 타고 있었고, 사고를 당한 택시 역시 운전자 외에 다른 승객은 없었다.

    다행히 가벼운 접촉 사고 수준이라 양측 모두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리지 "음주차량 보면 112에 바로 신고"

    한편, 리지는 2년 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보면 바로 112에 신고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리지는 "뒤로 들어가는 것이나, 사람의 기본 도리에 어긋나는 모습을 절대 그대로 보지 못한다"며 "음주 후 운전을 하는 '제2의 살인자'를 볼 때 제일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차량을 보면 신고한다"며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지인이 음주 운전을 할 기미가 보이면 바로 대리를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