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재갈 물리는 반민주적 입법… 윤미향 사퇴하고 법안 철회하라"
  • ▲ 25일 바른인권여성연합 김정희 공동대표가 국회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윤미향 의원의 사퇴와 법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 25일 바른인권여성연합 김정희 공동대표가 국회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윤미향 의원의 사퇴와 법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여성인권 시민단체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이른바 '정의연비판처벌법'과 관련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사퇴와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의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미향, 할머니들 이용하다 비리 밝히니 범법자 만들려 해"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문제의 윤미향 의원 본인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라고 개탄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정의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할머니들을 본인들의 정치 도구로 이용하며 위안부 문제를 이용해 자기 단체 부풀리기에만 매진했다는 것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할머니들을 실컷 이용해오다가 이제는 그분들이 자신의 비리를 기자들 앞에 밝힌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지난 13일 인재근 의원 등 범여 의원 10명이 발의한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겨 사실상 윤 의원과 정의연 보호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또 꼬리 자르기로 책임 회피… 동아리 수준 정치놀음 하지 말라"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해당 개정안은 국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인 입법"이라며 "이것은 언론중재법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도, 전혀 이에 개의치 않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라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당론이 아니라고 또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한 윤미향 의원이 아닌가?"라고 추궁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력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아리 수준의 정치놀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질책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어 "윤미향 의원은 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으로 위장한 '정의연비판처벌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