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뒤 5일 만에 국회 속기록 공개 오영우 문체부차관 "징벌적 손배 전례도 없고 과도" 지적민주당, 야당 반대에도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강행처리
  • ▲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구상이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구상이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행처리하려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징벌적 손배와 관련 "전례도 없고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벌적 손배 전례 없다" 문체부도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공개한 7월27일 문체위 소위 속기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7월27일은 민주당이 문체위 소위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안을 강행처리한 날이다. 

    속기록은 소위가 있던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야 공개됐다. 통상 국회 회의 속기록은 회의로부터 2~3일 뒤 시스템을 통해 공개돼왔다.

    속기록에 따르면,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자인 징벌적 손배 등이 전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차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배를 규정한 입법례, 손해배상의 하한액을 규정한 나라가 있느냐"는 최형두 의원 질의에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배를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30조 2항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 하한선 두자는 與

    징벌적 손배의 하한액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여당안에는 언론 기사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손해배상은 보도 경위, 보도에 따른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오 차관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배의 상한액인 '최대 5배'뿐 아니라 '최소 2~3배'라는 하한선도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정말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징벌적 손배를 매출액 등과 연동하는 것과 관련, 오 차관은 "언론사는 보도를 통한 수입도 있지만 각종 출판사업, 포럼 등 여러 부가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언론사의 매출액이 보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도 있다"고 강조한 오 차관은 "(전년도 매출액 관련 규정에서) '보도활동과 관련된'이라고 한 뒤 '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는 식으로 해야 이 법의 입법취지와 맞는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배 규모를 정할 때 보도활동과 관련한 언론사의 매출액으로만 그 범위를 좁히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손해액의 상·하한선이 낮아진다. 오 차관은 소위 말미에도 "(언론사 부대수입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러한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野 "정권 말 권력형 비리의혹 보도 봉쇄하려는 것"

    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을 강력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심사 과정을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묵살한 채 폐쇄된 밀실에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 법안처리를 했다"며 "(개정안은)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경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과 실정법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그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별다른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언론을 검열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