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명품 '절도'까지… 황하나, '징역 2년' 철퇴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사진)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선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18·22일 남편 오OO 씨와 지인인 남OO·김OO 씨와 함께 수원 소재 남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30·31일 오씨와 서울 소재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 "황하나, 끝까지 범행 부인… 반성도 안 해"

    앞선 공판에서 황하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망한 황하나의 남편 오OO 씨가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쓴 유서와 ▲오씨가 제출한 주사기 9개 가운데 6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황하나의 혈흔·DNA가 나온 점 등을 들어 마약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편이 자신 몰래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4회에 달하는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왁싱샵에서 전신의 털을 제모하고 머리 염색을 한 것은 수사 방해 의도가 깔려 있는 행동"이라며 범죄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단, 황하나가 지난해 8월 22일 남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필로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마약 투약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의류를 챙겨갔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과 녹취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지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당초 검찰은 남씨와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김씨는 끝내 출석을 거부했고 남씨의 경우 친형이 대신 법정에 나와 황하나의 향정 혐의를 증언했다. 

    남씨의 친형은 지난달 2일 증인으로 출석해 "오씨가 황하나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한 것은 황하나의 사주와 협박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황하나의 절도 혐의를 폭로했던 장본인. 김씨와 연인 사이인 남씨는 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 '바티칸 킹덤'의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올해 초 의식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의사소통은 힘든 상태로 전해졌다.

    2년 전 필로폰 10회 투약… 집행유예로 석방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로 잘 알려진 황하나는 2009년 12월경 서울 모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일반인 지인에게 매수한 필로폰을 10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이듬해 4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황하나와 연인 관계였던 가수 박유천은 황하나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1.5g을 3번에 걸쳐 나눠 매수하고, 총 7번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 회부된 황하나는 2019년 7월과 11월 열린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박유천은 같은 해 7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