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임성근 개입 권한 없었다"며 무죄… 검찰 "1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
  •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 중이다. ⓒ정상윤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 중이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도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서울중앙지법 사법 행정을 수행할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었다"며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을 부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법원장에게 사법행정을 위임하고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을 수행한다"며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은 법원조직법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